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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양산시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 055 392 24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2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03

신청 절차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 055 392 244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340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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