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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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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062-613-20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02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03

신청 절차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밝은약국)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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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062-613-207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428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3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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