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과천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02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 02-3677-2357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514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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