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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파주시
문의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2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571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1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4
상세수집일
2026-10-06 11:22:2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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