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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김포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02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5) 사망위로금 : 15만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663GOWF16GOWF16266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포시 복지정책과 :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 031-980-211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601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3:3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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