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02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03
신청 절차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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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647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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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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