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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02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03

신청 절차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647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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