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02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03
신청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1440호)(20151006).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49GOWF16GOWF16364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064-710-8411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649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3:3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22:2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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