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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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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02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03

신청 절차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672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3
상세수집일
2026-10-07 08:36:4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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