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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지자체

임신·출산, 교육, 서민금융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02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03

신청 절차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707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1002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4
상세수집일
2026-10-06 10:39: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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