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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남해군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055-860-38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055-860-382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723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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