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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02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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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800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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