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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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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02

지원 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03

신청 절차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953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3
상세수집일
2026-10-07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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