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강원특별자치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02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03
신청 절차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2025년 도 자체 보육사업 지침(수정_최종) (7).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1UUWBM101818014425280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 033-249-2277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975
- 담당기관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2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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