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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서민금융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 031-345-28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02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03

신청 절차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 031-345-283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015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00
상세수집일
2026-10-07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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