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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지자체

일자리, 서민금융

공공근로사업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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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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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4억원 이하인 자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2.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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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 간식비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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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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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138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5:1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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