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02
지원 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03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5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8UUWBM0942500150877354&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20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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