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대전광역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89명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 지원방법: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02
지원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03
신청 절차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조례)(제6292호)(20240802).hwpx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3UUWBM141322020332901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042-270-473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546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2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9:09: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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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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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자체장수축하금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