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형 또는 서울시형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별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과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사각지대장애인에게 구비로 추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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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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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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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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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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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62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3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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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