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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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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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 024507121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66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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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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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중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속적인 의료보험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서울특별시 성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