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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음료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처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02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03

신청 절차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70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6:58
상세수집일
2026-10-06 11:33:3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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