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감면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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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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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02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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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899GOWF14GOWF14889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 051-519-435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824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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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