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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1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02

지원 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03

신청 절차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16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897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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