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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055-211-4834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02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055-211-4834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909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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