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 서민금융
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0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03
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신안군조례)(제2418호)(20211005).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82GOWF16GOWF16288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061-240-5455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961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18
- 상세수집일
- 2026-10-08 08:38:3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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