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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통영시
문의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650-61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02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03

신청 절차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650-614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083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26
상세수집일
2026-10-07 08:29:2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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