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통영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02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03
신청 절차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204717008945748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650-614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083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26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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