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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문의처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1-390-73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02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1-390-730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143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6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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