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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02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358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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