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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숙인
02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03

신청 절차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75호)(20210630).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1UUWBM1506330040024570&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446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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