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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320-23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320-232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486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18
상세수집일
2026-10-08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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