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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의처
신안군가족센터 : 061-240-870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02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신안군가족센터 : 061-240-870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564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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