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 일자리, 서민금융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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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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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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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절차
방문, 전화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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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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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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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649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5:25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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