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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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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문의처
정선군청 복지과 : 033-560-2308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02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정선군청 복지과 : 033-560-230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 033-560-2977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 0335602528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729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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