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화성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02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1955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790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3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37: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자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충청북도 →지자체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