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지자체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2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02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03

신청 절차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22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833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3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