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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재해구호

이재민 긴급 구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문의처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 061-360-864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02

지원 내용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03

신청 절차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선정방법 :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가 필요한 대상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 061-360-8641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840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9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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