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
재해구호
이재민 긴급 구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02
지원 내용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03
신청 절차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선정방법 :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가 필요한 대상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재해구호법(법률)(제20163호)(20240731).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7UUWBM202901020642705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 061-360-8641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840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05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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