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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02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980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9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4
상세수집일
2026-10-09 08:08: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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