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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진주시
문의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 055-749-890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02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03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 055-749-890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988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1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1
상세수집일
2026-10-06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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