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서민금융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보훈수당 담당자 : 063-560-227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199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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