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의령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2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03
신청 절차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24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05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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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