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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의령군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2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03

신청 절차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244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3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6:5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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