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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서민금융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225-36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02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03

신청 절차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225-361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270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00
상세수집일
2026-10-07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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