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0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2UUWBM1818230037681484&atcflSn=1 (새 창)
2020년 모자보건사업 계획-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926GOWF14GOWF14692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함양군보건소 : 055-960-8060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325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08: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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