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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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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72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02

지원 내용

현금지급
03

신청 절차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72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354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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