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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파주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6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02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03

신청 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74503014200447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61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355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1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3
상세수집일
2026-10-06 11:21: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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