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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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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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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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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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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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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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467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406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42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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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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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