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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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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359-566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0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491GOWF14GOWF14849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359-566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499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7 0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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