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밀양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02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545GOWF14GOWF148545&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359-5669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501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0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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