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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거창군
문의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 055-940-888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02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 055-940-888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516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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