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서민금융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안양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02
지원 내용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60천원 (적용기간: 2026년 3월~2027년 2월)[보육나이 0~3세('22~'26년생)]○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03
신청 절차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584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6:57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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