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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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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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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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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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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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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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4586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1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8:26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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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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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