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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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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민금융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842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02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03

신청 절차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수정) 요청(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097GOWF16GOWF16409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84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62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 064-728-2601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980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5
상세수집일
2026-10-06 10:48: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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